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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China IT

상하이 네트워크 보안등급 비안 관리, 단속 강화

최근 중국정부의 보안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안전법 집행이 한층 더 본격화 되고 분위기이다. 한국업체의 공안국이나 통신관리국으로 부터 정식 공문을 받는 경우가 많이 늘어 나고 있다. 공문 내용은 네트워크 안전법에 의해 60일내 보안등급 비안을 완성해야 하며 만일 지정 기간내에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면담, 경고, 벌급 등 행정 조치를 가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보안등급 비안 진행 공문 일부 내역 최근 A사는 상해시 통신관리국으로 부터 60일 이내에 보안등급 비안을 진행하라는 공문을 받았고, N사 마찬가지로 7월에 공안구의 통보를 받고 보안등급 비안작업 준비중에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안국(왕안)뿐만 아니라 통신관리국도 네트워크 안전법 집행 기관으로 그 역할과 수행 범위를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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