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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China IT

중국 데이터 3법 -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

중국은 생산의 3요소(토지, 자본, 노동)에서 1개 데이터(DATA)를 추가하여 4요소로 규정하였습니다. 점점 강화되는 데이터 3법에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 대응을 통해 중국 비즈니스에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2022년 9월 1일에는 중국내 저장된 데이터를 경외에 반출할 경우 안전심사를 통해 데이터 이전이 가능하다.


​IT보안 법규 영향성 검토를 통해 업무별 프로세스 점검이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