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경내에 저장해야 하는 법안은 네트워크안전법 제37조에 나와있다. 저장된 데이터를 경외(중국 이외 지역)로 전송(반출)할 경우 안전심사를 통해 전송(반출)이 가능하다.
수기나 Interface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에는 자체 리스크 평가보고서를 작성 후 공안국에 해외전송 안전평가 과정을 통해 전송(반출)이 가능하다. 안전평가는 2년마다 갱신하며 관리해야 한다.
'Work > China IT' 카테고리의 다른 글
2월 23일부터 윈도우 업데이트를 하면 자동 설치되는 Copilot (0) | 2024.02.23 |
---|---|
연변한국국제학교 관리자 전자문서 시스템 설명회~ (0) | 2024.02.20 |
IT기업협의회 세미나 “챗GPT와 함께 하는 새로운 미래” (0) | 2023.03.16 |
중국 데이터 3법 -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 (0) | 2023.02.03 |
중국 네트워크안전법 (사이버보안법) 기업 피해 사례 (0) | 2022.11.08 |